장학금 지급 기준 및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사정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완료된 재학생들에 대해서는 등록금 전액 지원
❍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한 한국장학재단「2025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을 기준으로 삼아 경제적 사정 곤란이 인정되는 재학생에 대해 등록금 20% ~ 50% 지원
❍ 경제적사정곤란장학금 지급대상
대상 |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각 시·군·구청에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있는 학생 |
차상위 및 저소득 계층 |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수급자, 복지급여 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자활근로자, 우선돌봄 차상위 대상자 |
소득구간 일정 수준 이하자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5구간 이내의 자 |
❍ 소득구간 일정 수준 이하자 심사 방법
구분 |
심사 방법 |
합산대상 |
- 미혼자: 본인 + 부모 - 기혼자: 본인 + 배우자 |
합산범위 |
- 표준보수월액 등 가계 소득정보 |
산정기준일 |
- 2024년 8월 ∼ 2025년 7월 |
구분기준 |
-「2025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활용 -「국민건강보험공단 2025년 건강보험요율」활용 |
※ 대학원생은 장학재단 소득구간 정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재산정보 등에 따른 소득구간심사가 어려우므로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에 따른 소득구간을 산정 함
❍ 성적심사
구분 |
대학원생 기준 |
성적기준 |
- 재학생: 직전학기 평점평균 3.0이상이며, C0이하 학점 과목이 없는 학생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 신입생: 학부 또는 대학원 최종성적이 평점평균 3.0이상인 학생 (신입생 성적은 대학원 입시기준을 따름) |
이수학점 |
- 재학생: 직전학기 6학점 이상 취득(대학원 학사운영규정) - 신입생: 기준 없음 |
❍ 소득구간별 건강보험료
소득구간(구간) |
한국장학재단 구간 경계값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
|
연(단위: 원) |
월(단위: 원) |
||
1구간 |
1,829,332원 이하 |
878,760 |
73,230 |
2구간 |
3,048,887원 이하 |
1,464,840 |
122,070 |
3구간 |
4,268,441원 이하 |
2,050,800 |
170,900 |
4구간 |
5,487,996원 이하 |
2,636,760 |
219,730 |
5구간 |
6,097,773원 이하 |
2,929,800 |
244,150 |
※ 상기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 연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2025년 월 건강보험요율 7.09%에 따른 연간 환산액
선발방법: 총 예산액 범위 내에서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 2순위: 차상위 저소득계층 - 3순위: 소득구간 순위(1구간 ⇒ 5구간) |
※ 지원인원에 따라 지급예정액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예산 초과시, 후순위 소득구간 해당자는 전체 미지급
장학금 지급액
지급구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소득구간 구분 |
||||
1구간 |
2구간 |
3구간 |
4구간 |
5구간 |
||
지급예정액 |
등록금 전액 |
등록금 50% |
등록금 50% |
등록금 30% |
등록금 30% |
등록금 20% |
※ 지원인원에 따라 지급예정액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예산 초과시 후순위 소득구간 해당자는 전체 미지급
제출서류(9월 10일까지 제출)
대상 |
제출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
- 장학금 신청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성적증명서, |
차상위 저소득계층 |
- 장학금 신청서, 차상위 저소득 계층 증명서, 성적증명서, ※ 차상위 저소득 계층 증명서는 아래의 문서로 인정 가능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한부모가정 증명서 ‧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수급 증명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
소득구간 5구간 이내 |
- 장학금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명의), 성적증명서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본인 및 소득합산대상의 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본인 및 소득 합산대상 모두) |
※ 증빙서류는 2025. 8. 1.이후 발급 서류에 한하며, 제출 서류 미비 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의 경우, 2025. 7. 이후 발급분에 대해서 인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