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7884

2025학년도 2학기 경제적사정곤란장학금(9월 10일까지 제출)

작성일
2025.08.20
수정일
2025.08.20
작성자
권다영
조회수
245

󰊱 장학금 지급 기준 및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사정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완료된 재학생들에 대해서는 등록금 전액 지원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한 한국장학재단2025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을 기준으로 삼아 경제적 사정 곤란이 인정되는 재학생에 대해 등록금 20% ~ 50% 지원

경제적사정곤란장학금 지급대상


대상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각 시··구청에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있는 학생

차상위 및 저소득 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수급자, 복지급여 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자활근로자, 우선돌봄 차상위 대상자

소득구간 일정 수준 이하자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5구간 이내의 자


소득구간 일정 수준 이하자 심사 방법


구분

심사 방법

합산대상

- 미혼자: 본인 + 부모

- 기혼자: 본인 + 배우자

합산범위

- 표준보수월액 등 가계 소득정보

산정기준일

- 2024820257

구분기준

-2025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활용

-국민건강보험공단 2025년 건강보험요율활용


 

대학원생은 장학재단 소득구간 정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재산정보 등에 따른 득구간심사가 어려우므로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에 따른 소득구간을 산정 함

성적심사


구분

대학원생 기준

성적기준

- 재학생: 직전학기 평점평균 3.0이상이며, C0이하 학점 과목이 없는 학생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 신입생: 학부 또는 대학원 최종성적이 평점평균 3.0이상인 학생

(신입생 성적은 대학원 입시기준을 따름)

이수학점

- 재학생: 직전학기 6학점 이상 취득(대학원 학사운영규정)

- 신입생: 기준 없음


소득구간별 건강보험료


소득구간(구간)

한국장학재단

구간 경계값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단위: )

(단위: )

1구간

1,829,332원 이하

878,760

73,230

2구간

3,048,887원 이하

1,464,840

122,070

3구간

4,268,441원 이하

2,050,800

170,900

4구간

5,487,996원 이하

2,636,760

219,730

5구간

6,097,773원 이하

2,929,800

244,150


기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연간 강보험료 산정기준: 2025년 월 건강보험요율 7.09%에 따른 연간 환산액


 

󰊳 선발방법: 총 예산액 범위 내에서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 2순위: 차상위 저소득계층

- 3순위: 소득구간 순위(1구간 5구간)


인원에 따라 지급예정액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예산 초과시, 후순위 소득구간 해당자는 전체 미지급

 

󰊴 장학금 지급액


지급구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득구간 구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지급예정액

등록금 전액

등록금 50%

등록금 50%

등록금 30%

등록금 30%

등록금 20%


지원인원에 따라 지급예정액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예산 초과시 후순위 소득구간 해당자는 전체 미지급


󰊵 제출서류(9월 10일까지 제출)


대상

제출서류

기초생활수급자

- 장학금 신청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성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 명의 증명서 제출시에만 해당)

차상위 저소득계층

- 장학금 신청서, 차상위 저소득 계층 증명서, 성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 명의 증명서 제출시에만 해당)

차상위 저소득 계층 증명서는 아래의 문서로 인정 가능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한부모가정 증명서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수급 증명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소득구간

5구간 이내

- 장학금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명의), 성적증명서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본인 및 소득합산대상의 보험료 납부확인서
(2024820257)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본인 및 소득 합산대상 모두)


증빙서류는 2025. 8. 1.이후 발급 서류에 한하며, 제출 서류 미비 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의 경우, 2025. 7. 이후 발급분에 대해서 인정 가능)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