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이며,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사고보상, 법령 미준수에 대한 책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학내 구성원들께서는
이수를 부탁드립니다.
가. 교육기간:
1) 안성 교육시스템: 2025.02.28.까지(안성캠퍼스 소속 및 평택캠퍼스 23,24학번 일부 학부생)
2) 평택 교육시스템: 2025.02.20.까지(평택캠퍼스 소속 전문대생 및 교원, 조교)
나. 교육대상: 교내 재학(직)중인 대학(원)생, 교원, 교직원, 연구(보조)원
다. 기타: 과학기술 및 예체능 분야 학부생 미이수 시 성적조회 제한
붙임 시스템별 교육 이수 방법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