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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53

[4년제] 2024학년도 2학기 연구실 안전 정기교육 이수방법 안내

작성일
2024.10.11
수정일
2024.10.11
작성자
오영주
조회수
1513

연구실 안전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이며,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사고보상, 법령 미준수에 대한 책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학내 구성원들께서는

이수를 부탁드립니다.


. 교육기간:

1) 안성 교육시스템: 2025.02.28.까지(안성캠퍼스 소속 및 평택캠퍼스 23,24학번 일부 학부생)

2) 평택 교육시스템: 2025.02.20.까지(평택캠퍼스 소속 전문대생 및 교원, 조교)


. 교육대상: 교내 재학()중인 대학(), 교원, 교직원, 연구(보조)


. 기타: 과학기술 및 예체능 분야 학부생 미이수 시 성적조회 제한


 

붙임 시스템별 교육 이수 방법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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