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2학기 출석인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출석인정 신청 자격
- (공통)안성캠퍼스 전체 재학생 및 평택캠퍼스 2023학번 이후 재학생
- 경조사 및 학내외 공적인 행사에 참가하려는 경우(붙임문서 1번 참조)
-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동원 소집되는 경우(붙임문서 1번 참조)
- 장애학생 질병과 관련되는 경우(붙임문서 2번 참조)
- 국내·외 대회참가 선수 관련되는 경우(붙임문서 3번 참조)
- 재학 중 조기취업한 경우(붙임문서 4번)
- 입학 이전부터 조기취업한 경우(붙임문서 4번 및 5번 참조)
나. 출석인정 신청서류 제출기한(기한 내 미제출시 미인정)
※ 출석인정 신청 마감 기한:2025. 12. 8.(월)
다. 신청절차
관련 서류 준비 및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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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학부(전공) 또는 담당부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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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원팀 공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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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허가 및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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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 |
└ 학부(전공)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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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지원팀 ┘ |
라. 제출서류
구분 |
세부구분 |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
출석인정 신청 서식 엑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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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및 공적행사 (붙임문서 1) |
경조사 |
① 결혼 : 혼인관계증명서 ② 출산 : 가족관계 증명서 or 기본증명서 ③ 입양 : 입양관계증명서 ④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학내외 공적행사 |
관련 공문(학생명단 필수), 행사 참석 증빙자료(학생명단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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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관련 소집 |
소집 관련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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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질병 관련 (붙임문서 2) |
장애인 증빙자료 |
장애인 등록증(특수교육대상자 전형 및 장애인 전형 입학생은 불필요) |
질병 증빙자료 |
① 출석인정 일수 7일 이하 : 통원확인서, 진료(사실)확인서 등 ② 출석인정 일수 7일 초과 : 의사진단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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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대회참가 선수 관련 (붙임문서 3) |
학생 선수 |
대회 참가 공문 등 증빙자료 |
국가대표 선수 |
대회·훈련 참가 공문 등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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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중 조기취업자 (붙임문서 4,5) |
취업자 |
신청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 내역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서약서+ (기취업자)면담확인서식 |
인턴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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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개인사업)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소득금액증명원 등,서약서+ (기취업자)면담확인서식 |
- 각 신청 자격 관련 제출서류(붙임문서 1~5번 참조)
< 예비군법 > 제10조의2(학업보장)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제15조(벌칙)⑧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아울러, 예비군법 제10조의2에 따라 예비군 훈련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는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5-2학기 출석인정 안내(경조사 및 공적행사) 1부.
2. 2025-2학기 출석인정 안내(장애학생 질병 관련) 1부.
3. 2025-2학기 출석인정 안내(국내·외 대회참가 선수 관련) 1부.
4. 2025-2학기 출석인정 안내(재학중 조기취업자) 1부.
5. 기취업 조기취업자(원거리 이직,전근)의 출석인정 면담 확인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