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학기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제출대상자는 기한 내 서류 제출 바랍니다.
가. 학위청구논문 심사계획 ※ 제출자격, 접수 서류 등 붙임 참고, 제출기한 등 작년대비 일부 연장
구 분 |
일 정 |
비고 |
|
심사원 접수 |
10. 27.(월)∼10. 31.(금) |
|
|
심사위원 추천 |
10. 31.(금)까지 |
심사원, 심사위원 추천서 공문 제출 |
|
제출자격 및 심사위원 위촉 심의 |
11월 초 예정 |
전체대학원위원회 심의 |
|
예비 심사 |
심사기간 |
11. 10.(월)∼11. 14.(금) |
학부(과)․전공 자체 실시 |
결과제출 |
11. 18.(화)까지 |
|
|
본심사 |
심사기간 |
11. 24.(월)∼12. 19.(금) |
학부(과)․전공 자체 실시 |
결과제출 |
12. 24.(수)까지 |
||
완성본 제출 |
2026. 1. 5.(월)∼1. 16.(금) |
|
|
졸업사정 심의 |
2026. 1월 말 예정 |
전체대학원위원회 심의 |
나. 논문제출 대상자: 522명(일반전형, 특별전형, 외국인, 계약학과생, 특례편입학생 포함)
※ 수료생 중 “논문연구”교과목 미수강자(미래융합기술대학원 권○현, 이○범)은 제외
다. 유의사항
1) 석·박사 학위청구논문 심사원 제출자는 연구윤리 강화를 위하여“대학원생 연구윤리 교육”필수 이수 ※ 알파캠퍼스(https://alpha-campus.kr/)에서 수강 후 이수증 사본 제출(공통 제출) [붙임1]참조
2) 학생은 학위논문 작성시 연구윤리를 준수하여 위·변조 및 표정 등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위원은 엄격한 지도 및 심사 요망
3) 학위청구논문 표절검사는 예비심사, 본심사 매회 실시 후 심사결과서에 표절률 기입※ 최종 학위논문표절검사서는 완성본 제출시 송부
4) 논문의 체제, 작성방법 및 규격은 배포된 학위논문 작성 지침에 따르며, 이를 지키지 아니할 경우 논문 접수 불가
5) 학위청구논문은 학위과정 수료 후 5년 이내에 제출. 단, 2022년 7월 이전 수료생은 2026학년도 2학기까지 논문 제출. 수료 후 5년이내 논문을 제출하지 못한 학생은 현 소속 학과 또는 현 소속 학과가 없는 경우 유사학과의 지도교수,
주임교수 추천을 통해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6) 특례편입학생, 수료생 등 지도교수가 없는 경우(퇴직 등) 학위청구논문 심사원 제출 전 지도교수 지정 신청
7) 학사운영규정 일부개정으로 인한 사항 반영하여 박사학위 심사 진행(제48조, 제50조)
- 교외 전문가 2명 이상 → 다른 학부(과)전공 분야 또는 교외 전문가 2명 이상
- 박사학위 청구논문 본심사 횟수 조정(본심사 3회 → 2회)
붙임 1. 학위청구논문 심사 계획서 1부.
2. 학위청구논문관련 서식 각 1부.
3. 학위논문 작성 및 제출지침, 작성 예시 등 각 1부.
5.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2025.10.2.)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