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9221

박사 학위청구논문 심사 관련 규정 개정 알림

작성일
2025.10.02
수정일
2025.10.02
작성자
건설환경공학부
조회수
152

박사 학위청구논문 심사 관련하여 규정 일부가 개정되어 알립니다.


[개정사항]

개정사항

개정

개정 후

심사위원 구성

교외 전문가 2명 이상 포함

다른 학부(과)·전공 분야 또는 교외 전문가 2명 이상 포함

본심사 횟수

3회

2회


※ 이외 변경 사항 없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