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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10

[2024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 대상] 학사학위취득유예 시행 공고문

작성일
2025.06.10
수정일
2025.06.10
작성자
인문융합공공인재학부
조회수
1133


 

[2024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 대상]
학사학위취득유예 시행 공고문

 


 

2024학년도 후기(20258)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기간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관련 근거

학칙74조 및 학사운영 규정126

2. 추진계획

신청대상: 20258월 졸업대상자로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학사학위 취득유예(졸업연기)를 희망하는 학생

신청기간: 2025. 7. 9.() ~ 7. 11.() 18:00까지

학사학위 취득유예 기간: 1개 정규 학기(, 1회에 한하여 추가 신청 가능)

신청자격: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

20258월 졸업 예정 학생

정규학기 8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건축학전공 10학기, 편입생 4학기 이상)

아래의 졸업 이수학점을 충족한 학생

- 공통사항: 학과(트랙전공별 졸업 요구학점 이수(편입생 중 선이수 과목이 있는 학생은 선이수 과목 반드시 이수)

-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및 예ㆍ체능계열: 130학점 이상(디자인건축융합학부 건축학전공은 164학점 이상 단, 2016학번 이전은 170학점 이상)

- 인문ㆍ사회계열: 120학점 이상

학점 외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 졸업종합시험 및 졸업인증 합격자(산업대생은 졸업인증 해당 없음)

신청방법: 신청자(학생)가 온라인 직접 신청(신청 매뉴얼 참조)


(신청자) 학사시스템 온라인 신청 (학사지원팀) 신청내역 검토 및 승인 (전공) 졸업사정 결과 확인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의 등록금 조견표(학기제)


수강 학점

납입 금액

미 신청, 현장실습 교과목만 수강

100,000

1학점 3학점

해당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4학점 6학점

해당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7학점 9학점

해당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10학점 이상

해당학기 등록금의 전액


기타 유의사항

- 학사학위취득유예 기간 중 별도의 휴학신청 불가

-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한 학생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사 학위 취득유예 신청을 취소하고 당초 졸업예정 시기의 졸업자로 처리

- 재수강을 목적으로 한 유예신청은 지양

 

3. 향후 일정


내용

기간

세부 내용

유예신청

‘25. 7. 9.() 7. 11.() 18:00까지

학사시스템 신청(학생본인)

수강신청

‘25. 7. 30.() 8. 1.()

학사시스템 신청(학생본인)

등록금 납부

‘25. 8. 6.() 8. 8.()

학사시스템에서 고지서를 출력하여 지정은행에 납부(또는 카드납부)

유예 취소 신청

‘25. 8. 5.()까지

 


 

 

2025. 6.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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