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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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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후기(2025년 8월)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기간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관련 근거
◦ ⌜학칙⌟ 제74조 및 ⌜학사운영 규정⌟ 제126조
2. 추진계획
◦ 신청대상: 2025년 8월 졸업대상자로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학사학위 취득유예(졸업연기)를 희망하는 학생
◦ 신청기간: 2025. 7. 9.(수) ~ 7. 11.(금) 18:00까지
◦ 학사학위 취득유예 기간: 1개 정규 학기(단, 1회에 한하여 추가 신청 가능)
◦ 신청자격: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
① 2025년 8월 졸업 예정 학생
② 정규학기 8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건축학전공 10학기, 편입생 4학기 이상)
③ 아래의 졸업 이수학점을 충족한 학생
- 공통사항: 학과(트랙)·전공별 졸업 요구학점 이수(편입생 중 선이수 과목이 있는 학생은 선이수 과목을 반드시 이수)
-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및 예ㆍ체능계열: 130학점 이상(디자인건축융합학부 건축학전공은 164학점 이상 단, 2016학번 이전은 170학점 이상)
- 인문ㆍ사회계열: 120학점 이상
④ 학점 외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 졸업종합시험 및 졸업인증 합격자(산업대생은 졸업인증 해당 없음)
◦ 신청방법: 신청자(학생)가 온라인 직접 신청(신청 매뉴얼 참조)
(신청자) 학사시스템 온라인 신청 ⇒ (학사지원팀) 신청내역 검토 및 승인 ⇒ (전공) 졸업사정 결과 확인 |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의 등록금 조견표(학기제)
수강 학점 |
납입 금액 |
미 신청, 현장실습 교과목만 수강 |
금100,000원 |
1학점 ∼ 3학점 |
해당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
4학점 ∼ 6학점 |
해당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
7학점 ∼ 9학점 |
해당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10학점 이상 |
해당학기 등록금의 전액 |
◦ 기타 유의사항
- 학사학위취득유예 기간 중 별도의 휴학신청 불가
-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한 학생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사 학위 취득유예 신청을 취소하고 당초 졸업예정 시기의 졸업자로 처리
- 재수강을 목적으로 한 유예신청은 지양
3. 향후 일정
내용 |
기간 |
세부 내용 |
유예신청 |
‘25. 7. 9.(수) ∼ 7. 11.(금) 18:00까지 |
학사시스템 신청(학생본인) |
수강신청 |
‘25. 7. 30.(수) ∼ 8. 1.(금) |
학사시스템 신청(학생본인) |
등록금 납부 |
‘25. 8. 6.(수) ∼ 8. 8.(금) |
학사시스템에서 고지서를 출력하여 지정은행에 납부(또는 카드납부) |
유예 취소 신청 |
‘25. 8. 5.(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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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