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한경국립대학교 유연 학사제도 운영 규정(2025.2.26. 개정)
2. 유연학사제도 운영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선내용
□ (개선 1) 신청자격 완화 및 추가 선발 기회 확대 ○ (신청자격) 2학년 이상 → 입학 후 첫 학기부터 신청 가능 ○ (선발횟수) 학기별 1회 선발 → 학기별 선발 ※ 횟수 제한 삭제 ○ (적용 프로그램) 복수전공, 부전공, 융합전공, 융합부전공, 연계전공, 학생설계전공, 소단위전공
□ (개선 2) 집중이수제 운영 확대 ○ 교과목 승인대상 확대(담당 교원이 판단하여 운영 가능) ○ 강의개설 제한(교원 1명당 1강좌 개설) 삭제
□ (개선 3) 과목 선택권 등 확대 ○ (연계전공) 전공필수 9학점 → 전공 교과목 9학점 ○ (소단위전공) 원 전공 및 복수전공, 부전공, 융합전공, 연계전공의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에 대하여 해당 전공과 소단위 전공과정의 이수 학점으로 모두 인정 |
붙임 1. 유연학사제도 비교표 1부.
2. 유연학사제도 안내 자료 1부.
3. 유연학사제도 운영 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