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160(2025. 1. 15.)
2. 폭력예방교육은 매년 실시하는 의무교육으로 구성원 모두가 반드시 이수하여, 폭력예방교육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에 결과를 제출합니다.
가. 교육 세부내역
대상 |
내용 |
이수 기한 |
교원(전임교원, 비전임교원) |
성희롱·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
2025. 4. 10.(목)~ 12. 31.(수) |
직원, 조교(정규직, 비 정규직) |
||
학생(학부생, 대학원생, 복지대생 포함) |
성폭력, 가정폭력 |
나. 교육방법: 한경국립대학교 사이버캠퍼스(cyber.hknu.ac.kr)
-사이버캠퍼스 접속→수강과목→비정규과목→2025 폭력예방교육→수강(100% 학습 시 이수로 인정) * 99% 학습일 경우, 이수로 인정 안됨.
다. 이수증 출력방법: 사이버캠퍼스→수강과목-비정규과목 선택→성적→수료증 출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