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8952

2025-2 수강 철회 안내

작성일
2025.09.24
수정일
2025.09.24
작성자
조경전공
조회수
239

2025-2학기 수강신청 교과목에 대한 철회 기간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학생은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이 직접 학사시스템에 수강 철회 신청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방식이나 승인 누락 파일을 업로드하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학생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기 바랍니다.

-  학사시스템 신청 시 증빙서류 미첨부 시 수강철회 승인되지 않음

증빙서류에 도장날인 또는 서명(담당교수, 지도교수, 학부장)이 누락된 서류가 있을 경우 수강철회 승인되지 않음


 * (학사시스템에서 학생 본인 지도교수 확인하는 방법

    학사시스템 학생인트라넷 학적관리 통합학적부조회 신상정보 (우측 위)에 지도교수 있음


. 수강철회 일정

구분

학생 신청기간

조교 확인기간

승인 예정일

대상

1

2025. 9. 26.(), 09:00

~ 10. 2.(), 18:00

2025. 9. 26.(), 09:00

~ 10. 13.() 18:00

10. 15.()

수강신청 교과목을 철회하려는 학생

2

2025. 11. 10.(), 09:00

~ 11. 14.(), 18:00

2025. 11. 10.(), 09:00

~ 11. 17.(), 18:00

11. 19.()

취업, 직장근무지 발령, 질병 등으로

1차 철회 기간 이후 수강하기 어려운 학생

(관련 증명서류 제출 학생에 한함)


. 신청 방법: 학사시스템 학생 인트라넷 수업 수강철회신청[붙임 3]


. 제출서류

1) 1차 증빙서류: 수강신청 철회 신청서 (도장날인 또는 서명 누락 시 승인되지 않음)

2) 2차 증빙서류: 수강신청 철회 신청서 + 관련 증명서류 (도장날인 또는 서명 누락 시 승인되지 않음 / 증빙서류 미 첨부 시 승인되지 않음)

  취업: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등

  근무지 이전, 발령 등: 재직증명서, 발령 및 근무지 이전 등 사유 확인 가능 서류

  질병: 수업 수강이 불가함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진단서 등

. 유의 사항

1) 수강신청학점의 1/3범위 이내 철회 가능(소수점 이하 절사)

2) 수강 신청 교과목이 1과목인 경우 철회 불가

3) 철회 학점에 대한 등록금 반환 다른 교과목으로 변경 불가

 

붙임 1. 수강신청 교과목 철회 안내문 1.

     2. 수강신청 교과목 철회 신청서 1.

     3. 수강철회 신청 매뉴얼(학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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