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학원에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결과 적격판정 2회 이상
1.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방법
- 검사 실시: 매 학기중 4월, 9월 실시
- 검사 방법: 1학기(4월) 교육부형 / 2학기(9월) R유형
- 적격 판정: 검사 실시 후 3주 이내에 전공사무실을 통한 개별 확인 가능 ※ 검사는 2가지 유형(① 교육부형 → ②R유형)이 있고 순서대로 응시해야 인정되며, 본인의 검사 유형을 확인하고 착오 없이 받아야 함
2. 부적격 판정자 후속 조치
- 1차: 부적격자는 해당 전공 주임교수 또는 담당교수가 실시하는 추수지도(개인상담) 후 재검사 가능 여부 판정
- 2차: 재검사 후 부적격자는 학생상담센터 개별상담 3~5회 실시 ※ 2회 부적합자 대상 심층면접 진행 후 면접 결과에 따라 교원자격증 부여 여부 결정